| 중구교육지원센터 대관 사용료 안내 | |
| 구분 | 교육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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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※ 면제규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·청소년 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진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※ 사용료 납부기한 : 대관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 ※ 사용료 반환 ①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.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 나.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사용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다. 사용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: 반환 불가 ②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: 이용료 등 전액 반환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이용료 등 전액 반환 ④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이용료 등 전액 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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