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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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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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교육지원센터 대관 사용료 안내 상세보기 - 구분,제목,내용,파일 정보 제공
중구교육지원센터 대관 사용료 안내
구분 교육센터
내용
2. 시설 사용료  구분 시설 면적 기준시간 상한 금액 회의실  20㎡미만 2시간 5,000원 밴드실, 댄스실 등 20㎡이상 ~ 50㎡미만 10,000원 요리실, 강의실 50㎡이상 ~ 80㎡미만 20,000원  ※ 사용료는 1회 기본 2시간으로 하고, 2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%를 추가로 계산한다.  ※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.
※  면제규정
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
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  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·청소년 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진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※ 사용료 납부기한 : 대관 사용 승인 후 3일 이내

※   사용료 반환 
 ①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을 취소한 경우
가.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나.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사용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다. 사용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: 반환 불가
②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: 이용료 등 전액 반환
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이용료 등 전액 반환
④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이용료 등 전액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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